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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따른 동일가치의 노동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연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술’은 자격증이나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의 정도, ‘책임’은 업무의 성격과 사업주가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 ‘작업조건’은 근로자가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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