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동물위탁관리업체가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대응체계를 갖추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어떤 법적 근거를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동물위탁관리업체가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대응체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73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탁 관리자의 관리 부재,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계약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법리인 동물보호법의 준수사항 위반을 법적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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