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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매매계약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는 기망행위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기망행위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계약당사자가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바탕으로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재산의 하자나 손상된 상태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기망으로 인한 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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