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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 시 연체차임과의 상계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 시 연체차임과의 상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모든 공유자가 동의한 계약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상계는 불가분 채무자 간의 공동면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인정되므로, 전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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