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②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야 하며, ③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견가능성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