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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와 '확대손해'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배상 책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제조물 자체에만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며, 확대손해는 제조물 외의 생명·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제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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