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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상계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과실상계는 민법 제39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에 처해 있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그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원인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이 60%라면, 손해배상액도 이에 비례하여 감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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