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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계약에서 광고의 허위 또는 과장의 예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nswer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는 예로는 '10년간 월 710,000원 내지 660,000원의 확정수익을 보장'이라는 내용이 제공되었으나, 실제로는 운영수익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운영수익 보장 약정 고지의 누락 등도 기망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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