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분소유자가 하자 발생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는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 주택법 제46조와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르면, 하자보수의무는 주택을 분양한 사업주체에게 귀속되며, 하자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구분소유자가 그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의 지급 요청을 위해서는 하자 발생 시점,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나타났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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