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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보전의 필요성'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채권자 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가 입증되어야만 인정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위권 행사가 정당화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에서 확인된 원칙으로, 단순히 채권자의 편의만을 위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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