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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청구에서 필요한 증명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원금액과 총 계약금액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잔금 청구의 근거가 되는 공사완공 사실 또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670조에 따른 계약의 이행조건에 의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기초로 하며, 필요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완공 사실과 지급된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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