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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법인사단의 당사자 능력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단이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대표할 기관이 정해져 있는 단체여야 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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