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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nswer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거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성립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즉,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부합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전거래내역과 차용증 내용 간의 불일치만으로는 위조 및 허위표시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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