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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 과정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한 경우 손해배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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