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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 후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완전히 복구하고, 보험자가 지출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피보험자가 수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적 기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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