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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사업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조합원에게 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nswer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 신축건물에 대한 조합원의 입주 및 분양대금 납부 등을 둘러싼 권리·의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법상 계약의 형태로 개별적인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이라면 총회 결의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한 조합원의 급부의무의 부담 및 그 내용이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고, 사법상 계약에서 조합원에게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급부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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