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노임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수급인이 노임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61조 및 제663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지급받지 못한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공사 중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수급인이 정상적인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공사 중단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수급인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대해 정당한 이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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