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산정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게 되며, 이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최저임금 미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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