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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인사법 제53조의2에 따른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군인사법 제53조의2에 따른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환수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사실이 현역 복무 중의 사유가 아닌 경우거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경합범 처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환수처분은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이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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