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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산재보험공단이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재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대위권의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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