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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료하지 못한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계약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기성고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 시에는 기성고에 대한 비율을 산정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이와 함께 지체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8조를 통해 규정된 지체상금의 법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기성고 비율은 미완성 부분의 공사비와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에서 계산하여야 하며, 법원에 의해 기성고의 비율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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