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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