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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조물책임법 제2조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업체는 손해의 발생 원인에 대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자재나 설비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가 계약이나 공사의 결함에 기인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과실 또는 하자의 존재를 명확히 반박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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