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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계약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완료한 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의 지급의무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과 그것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특히,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정해진 금액과 기한에 따라 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의 지급은 공사완료 후 정해진 시점을 따라야 하며, 발주자의 지급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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