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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이 차임 연체와 관련하여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가지나요?

Answer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차인의 차임 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담보합니다. 이는 민법 제568조에 근거하여, 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는 연체차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또한,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으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채무자는 법정이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3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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