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 계약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그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의 발생 원인과 그로 인해 입은 금전적 손실의 관련성을 명확히 해야 하며, 기망행위가 존재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 존재했던 기망 행위와 계약의 내용, 그리고 손해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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