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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이를 공제하려는 경우,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체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주장하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통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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