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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보험자 간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상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자동차보험자 간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상 범위는 사고 차량의 수리비와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사고에 책임이 있는 차량의 보험자는 피해 차량의 보험자가 지급한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책임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3,526,000원이고 자기부담금이 500,000원인 경우, 70%의 책임비율을 적용하면 구상 가능한 금액은 2,318,2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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