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및 권리금 반환 청구의 법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으로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사업장이나 임대물의 인도를 완료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반환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권리금은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로, 임대인에게는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