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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사고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82조 제1항, 제724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손해액 중 보험금을 초과하여 전보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에 한정되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우선하여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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