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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정판결 후 재소가 불법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확정된 승소판결은 기판력을 가지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기판력의 원리에 따라 이전 판결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다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정 판결 후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할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런 재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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