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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대여금의 변제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대여금의 변제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대여의 사실과 차용금 변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499조는 채무자가 변제한 사실을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이 채무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는 자신이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변제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채권자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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