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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에서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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