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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급여에서 공제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근로자 부담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한 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관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제액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도로 사용자가 이를 납부했더라도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한 후 납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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