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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급여 항목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며,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지급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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