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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반면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 및 유산을 책임지게 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규정된 상속포기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속한정승인은 민법 제1027조에 따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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