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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691조에 따른 수임인의 긴급처리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91조는 수임인의 긴급처리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사정의 의미는, 위임인이 새로운 수임인을 쉽게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종래의 위임에 따라 선처하지 않으면 위임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이를 통해 수임인은 위임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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