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언론사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언론사가 주장할 수 있는 방어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언론사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을 보도했음을 입증하여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의 내용이 공익적 의미를 가지며, 비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비판 보도가 공정한 비판의 범위 내에 있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간의 균형을 중시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