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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이 법적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이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약정된 이율은 관련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불이행 시 약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약정 이율이 법적 최고선을 넘지 않고, 손해배상액이 당사자 간 경제적 상황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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