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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금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지연손해금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즉, 지연손해금의 액수는 계약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손해의 범위와 일치해야 하며, 과도한 책임을 면하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지연손해금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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