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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지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91다8722, 2012다50353 등)를 바탕으로 사건 수임 경위, 처리 경과, 난이도 및 의뢰인에게 발생한 구체적 이익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용인으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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