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후의 권리나 지위는 어떻게 변동되나요?
Answer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에 의해 정해진 분양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은 그 다음날인 포기일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이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지위 변화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조합원에게 통지되지 않았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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