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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책임의 요건에서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것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을 경우,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무집행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의 사무집행 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의 감독 소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참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4다4388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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