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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대위를 주장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제공한 경우 그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이 대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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