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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용이하게 할 것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접근매체의 양도 목적, 경위, 대가 및 이익, 양수인의 신원, 불법행위의 내용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자가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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