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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부정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규범에 반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목적인 권리와 의무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무효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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