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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금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연손해금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하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임금 등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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