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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진이 산소흡입장치를 제거한 환자에 대해 강제로 산소흡입을 도모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진이 환자의 산소흡입장치 제거와 관련하여 산소흡입과 안정을 강제로 도모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① 환자의 상태가 산소흡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② 산소흡입장치를 제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게 예측 가능했으며, ③ 의료진이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소흡입장치를 제거한 뒤에도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손해가 산소흡입의 부재로 직접 기인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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