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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 시 피해자가 해야 하는 통지는 어떤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Answer

상법 제804조에 따르면,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이나 훼손을 발견한 경우, 사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멸실 또는 훼손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요를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만약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절차를 따라 신속히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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