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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는 어떻게 정립되며, 그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도급인은 하도급 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한도 내에서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는 도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공사대금 채무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 깊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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